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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108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9. 충주시 C에 있는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2010. 12. 30.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위 감면 후 그 유예기간 내 위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14,625,82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세액으로 하여 2012. 2. 10. 부과할 예정이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라’는 취지의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고만 한다. 을 제1호증)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2. 3. 충청북도지사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충청북도지사는 2012. 2. 27.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355,810원, 농어촌특별세 935,580원(각 가산세 포함) 및 등록세 3,742,320원, 지방교육세 689,6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후 1년이 훨씬 경과된 2016. 4. 6.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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