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14.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개인택시(B) 운전기사로서 2017. 7. 3. 05: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고, 그 후로도 위 택시를 운전하여 2018. 5. 2.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18. 6. 20.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 부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 합계가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1년간 121점)를 초과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8. 7. 14. 원고에게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ㆍ통지하였다
(그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7. 3.자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82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집행을 마쳤는데도 또 다시 해당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을 포함하여 계산된 누산점수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중복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각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고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정해진 감경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