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구단7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11. 1. 15:01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황간IC 앞 도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B BX212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통고처분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7. 2. 9. 20:48경 부천시 C에 있는 D회사 옆 도로에서 B BX212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벌점 10점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7. 4. 9. 20:35경 B BX212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70.2km 지점을 서울 방향에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E(40세, 남자) 운전의 F FX212 전세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 7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중상 9명, 경상 34명, 부상신고 30명)를 내어 벌점 375점을 부여받았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9.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2017. 4. 9. 사고 당시 선행 차량이 정체를 이유로 전혀 예고도 없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를 내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