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7.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다.
나. C은 2019. 8.경부터 피고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C은 2019. 10. 1. 피고에게 ‘피고를 항상 보고 싶다. 피고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9. 10. 9. C에게 ‘C을 처음 만났을 때는 C에게 가정이 있으니 어느 정도 마음 속에 선을 긋고 만났으나, 당분간만이라도 이성적인 복잡함은 조금 내려놓으려고 한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2) C은 2019. 10. 30.부터 2019. 11. 3.까지 피고와 함께 일본 후쿠오카를 여행하기 위해 항공권, 숙소, 렌터카 등을 예약하였다.
3) C과 피고는 2019. 12. 10. 22:44경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C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2019. 12. 10. 23:28경 공주시 D에 있는 E무인텔로 이동하였고, 그로부터 3시간 가량이 지난 2019. 12. 11. 02:35경 C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4) C과 피고는 2020. 2. 17. C의 생일 무렵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 왔다.
5) 원고와 피고는 2020. 3. 13. 11:07경 원고의 차량을 함께 탑승하여 대전 서구 F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지나가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두 집 살림 하기 힘드시네’라는 대화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