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16.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2013년에 딸을 낳았다.
피고는 2016년에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C을 알게 되었고, C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다가 2018년 초경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사귀게 되었다.
원고는 2018. 8.경 피고를 상대로 C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8911호)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계속된 소소송을 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10.경 C과의 사이에서 둘째 자녀를 임신하였다.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2018. 10. 3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1.경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2. 14. C에게 카카오톡으로 ‘화이트데이야. 내 맘이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콜릿 교환권을 전송하였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다가 2019. 2. 21.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위 주소지 아파트에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
C은 2019. 2.경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였는데, 원고는 2019. 3. 8. C의 옷에서 피고의 위 주소지 아파트의 출입카드를 발견하였다.
C은 피고가 선행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 나머지 피고에게 2019. 3. 29.에 500만 원, 2019. 4. 10.에 8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9. 5. 20. 아들을 출산하였다.
피고는 2019. 7. 23. C에게 ‘출근 하나 ’, ‘전화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건을 보냈다.
원고는 2019. 8. 6.경 C과 피고가 그때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