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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35213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 가. 원고는 C과 2011. 1.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 E F F F

나. C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거래처 접대 등을 위해 유흥 주점을 자주 다녔는데, 그 중 ‘D’ 라는 유흥 주점에 가서 2019. 4. 경 유흥 접객원으로 종사하는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C은 2019. 4. 말경부터 사적으로 피고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지속적으로 ‘D’ 유흥 주점을 드나들다가 2019. 5. 경 피고와 교제를 하기로 하고 피고 와의 연락을 위해 별도로 휴대전화 (E )를 개통하였다.

이 당시 C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는 아래와 같다 (F 는 피고의 별칭이다). 다.

위 시점 즈음부터 2020. 3. 경까지 C은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피고에게 명품가방, 골프채 등을 선물하였으며, 매달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카드 값 등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유흥 주점의 선 불금( 이른바 ‘ 마이 킹) 3,000만 원도 대신 갚아 주었으며, 피고가 벤츠챠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는 비용도 지원해 주는 등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라.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전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회사에서 지급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C에게 2020. 3. 10. 경 연락하여 C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C이 2020. 3. 11. 피고를 만나서 원고 와의 가정관계나 자신의 자력 등 교제 당시에 피고에게 한 이야기들이 거짓 임을 밝히자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2020. 3. 19.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태아에 대한 초음파 사진을 찍어 이를 C에게 보내

었고,

3. 30. 낙태 시술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 을 제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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