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0. 2.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4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피고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학창시절에 서로 알고 지내던 피고를 만나게 되었다.
다. 이후 C과 피고는 2014년 12월경부터 수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편지를 주고받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라.
뒤늦게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다시는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6년 6월경까지도 C에게 만나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6. 15.경 피고가 근무하는 병원 화장실과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에 C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와 함께 “C과 피고가 모텔과 피고의 주거지에서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였고, 2015. 7. 18.경에는 피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C이 피고에게 보낸 편지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