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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4717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977. 12. 4. 원고와 C은 결혼식을 올리고 1978. 2.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의 부부이다.

나. 1995. 경 C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실 부근에서 페인트 가게를 하는 E과, 그 옆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E의 아내였다.

당시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 받았다.

다.

2003. ~2004. 경 C은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라.

2007. 8. 경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 남편 데려가 ’라고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C에게 ‘ 헤어져 ’라고 말하고, C이 피고에게 ’ 그럼 내가 준 돈 돌려 달라 ‘라고 말하는 등, 피고와 C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었다.

마. 2018. 9. 경 C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 이제 내가 당 신 보호자이니깐 무엇이든 나에게 상의 하라’, ‘ 춤추는데 가면 나는 너 안 본다’, ‘ 오, 우리 자기 이쁘다’ 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바. 2019. 2. 1. 19:00 경 C과 피고는 원고의 집에 함께 오기도 하였고, 그 무렵 C과 피고는 ‘ 항상 보고 싶다’, ‘ 사랑합니다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사. C은 2019. 5. 경 집을 나가서 원고와 별거하면서, 2020. 9. 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책 사유는 위와 같이 피고 와 부정행위를 한 C에게 있고 원고에게 유책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C과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있어 원고와 C 사이에 관계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C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가정법원 2021. 1. 21. 선고 2020드합38853 판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 826조). 부부는 정신적 ㆍ 육체적 ㆍ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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