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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47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아들(각 D생, E생)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5. 19.경 가족여행비용 등을 정산하던 중 C의 카드내역에서 2019. 5. 11. F호텔, 2019. 5. 17. 호텔G 등의 사용내역을 발견하고 C을 추궁하여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와 C은 이후에도 C이 피고를 여보라고 부르거나 낮에 호텔 등에 들어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서로에게 나체영상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다리사진, C과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사진, 자신의 상반신 노출사진 등을 보내거나 성관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는 C에게 “그여자랑 당신 못살아 그거 알아요” 등과 같이 C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며 C과 대화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C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이후인 2019. 6. 11. 및 2019. 8. 8.경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다.

마. 원고와 C은 2019. 7. 17. 인천가정법원 2019호협4809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9. 11. 12. 원고와 C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간주로 종결되었고, C과 원고는 이혼하지 않고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1, 14, 1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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