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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0(4)특,160;공1983.3.1.(699),378]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의 의미

나. 전심절차의 이천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라 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세무서장)의 기각결정이 그 결정기간 30일을 경과한 뒤에 원고에게 통지되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기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위 동법 동항 단서의 정한 바에 좇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60일의 불변기간내에 국세청장에게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통지하면서 그 결정서에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 부기내용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

나.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 법 제66조 제5항 단서와 동조, 동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5조 제2항 에 따라 30일이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은 위 심사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법 제66조 제5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5조 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 ), 그 결정은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 )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동조 제5항 )등에 비추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원판시 기각 결정이 그 결정기간 30일을 경과한 뒤에 원고에게 통지되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기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정한 바에 좇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60일의 불변기간내에 국세청장에게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만 할 경우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통지하면서그 결정서에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 부기내용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이었다 하여 그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또한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전심절차의 부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소론과 같은 이유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한들 원판결을 공격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모두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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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1.선고 81구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