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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다른 급한 곳이 있어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다른 곳에 빌려준 돈을 곧 받게 되니 이를 이용하여 갚거나, 계를 가입하여 곗돈을 받아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거의 없었고 다른 곳에서 받을 예정인 돈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 C)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7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 1. 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신발을 좀 사야 하는데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다음 달 결제 일까지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지인들 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 점에서 합계 1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6. 11. 경 “ 손 자의 돌 반지를 구입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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