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판시 2015 고단 959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95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기 시작하자, 성명 불상의 ‘F 언니 ’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 것처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경 불상지에서 “E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빚을 진 것이 있는데 자꾸 갚으라
고 빚 독촉을 한다.
벌어서 다달이 100만 원씩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30.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5. 경 불상지에서 “G 다방을 인수하려는 데 전세 보증금과 권리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원리금은 이른 시일 내에 돈을 모아 갚겠다.
” 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6. 경 불상지에서 “G 다방을 인수하려는 데 돈이 좀 부족하다.
다방 운영해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과 2009. 5. 28. 차용한 합계 6,2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달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G’ 다방을 인수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