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 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 딸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대출 이자를 매달 납입하고 올해 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딸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염치없지만 한 번만 더 도와 달라. 병원비로 200만 원이 필요한 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인테리어 가게에서 200만 원을 결제해서 현금으로 융통하려 하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모두 내가 납입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딸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2.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 카드를 교부 받아 E에서 200만 원을 결제한 후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