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6. 피고와 사이에 경북 의성군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6. 4. 26. 마감 2016. 6. 10. 계약금액 : 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있을시 추후 조정 가능, 견적외별도
나. 이 사건 주택은 2016. 9. 8.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공사감정 결과 별지 내역과 같이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와 공사면적 증가가 있었던 반면, 미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4. 27.부터 2016. 6. 11.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조로 합계 46,4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92,521,000원{84,110,000원(공사금액 67,000,000원 추가 공사금액 6,460,000원 공사면적 증가 10,500,000원 가스렌지 설치 150,000원) 부가가치세 8,411,000원}에서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46,460,000원과 원고가 공제됨을 자인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2,370,000원을 공제한 23,691,000원(92,521,000원 - 46,460,000원 - 22,3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사면적 증가 부분 피고는, 공사면적 증가는 다용도실의 면적이고 이는 당초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추가 비용 없이 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