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A 차량정비시설, 여단/대대본부 및 ADN 걸설공사 및 1공구 외단열 및 내화공사를 도급받아 2014. 2.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1.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사 중 도장공사(총 도장면적 55,786㎡) 부분을 공사금액 334,716, 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피고가 대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주 공사’라고 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도장공사를 ‘이 사건 도장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공사면적 1㎡당 6,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도장공사 계약금액을 334,716,000원(= 55,786㎡ × 6,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도장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면적 44,63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67,780,000원(= 44,630㎡ × 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대금 8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5. 11.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도장공사 잔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 66,936,000원(= 계약금액 334,716,000원 - 지급금액 267,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