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의 진행 원고는 2016. 3. 3.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10.부터 2016. 7. 20.까지, 수급인 지체상금률 1일 준공일 기준 미기성 잔액의 0.05%, 도급인 지연손해금 1일 준공일 기준 잔여공사비의 1/1,000(공사비 잔금 예정 지급일 이후)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27. 창호 추가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금액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원고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H는 2018. 10. 23.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497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청구채권 중 144,116,254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828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0.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식회사 I은 2019. 2.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497호(2018머502784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청구채권(판결, 조정, 화해, 합의 등) 중 77,852,47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223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주식회사 J은 2019. 4. 10.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을 일체 금원 중 4,373,790원에 이르기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