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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06 2019가단32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7. 24. 피고로부터 홍천군 C 소재 ‘D 기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6. 7. 26. 준공예정일 2016. 9. 14., 공사금액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7. 26. 착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추가계약에 따라 안전발판시공 5,425,000원, 동측 옹벽시공 1,575,000원, 부지면적 500평이 증가한데 따른 추가 공사비용 60,000,000원, 합계 67,0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다만 당초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중 포장, 경계석, 배수공사 930㎡에 해당하는 41,850,000원 공사비 상당의 공사가 미시공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할 채무 중 합계 55,000,000원 상당을 피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동액 상당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점에 관하여 자인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71,150,000원(= 110,000,000원 67,000,000원 - 9,000,000원 - 41,850,00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경된 지연손해금율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항변 내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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