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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4767
대납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1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4. 2.까지는 연 6%, 그...

이유

... 원 초기 건축주 10억 원 - 금융기관 : 10억 원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 7. 피고측과 공사기간을 2012. 9. 18.부터 2013. 9. 17.까지, 도급금액을 3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서 제2의 3)에 따라 E는 2012. 9. 21. 이 사건 토지 중 177.143/74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는 2012. 9. 25. 이 사건 토지 중 88.571/744 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62/744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44.286/744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원고와 피고는 2012.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F의 철거 및 공사면적 증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아래- 구분 금액 피고측 부담분 원고측 부담분 지하파일 66,000,000 33,000,000 33,000,000 지하 폐기물 15,000,000 10,000,000 5,000,000 공사면적 증가 (13평*450) 58,500,000 29,250,000 29,250,000 합계 139,500,000 72,250,000 67,250,000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관광호텔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2013. 4.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F 레지던스 운영시설에 필요한 공사비 추가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아래- 구분 금액 부가가치세 피고측 부담분 원고측 부담분 객실관리시스템 84,690,000 8,469,000 46,579,500 46,579,500 멀티 A/C (1층, 지하 1층) 16,527,000 1,652,700 9,089,850 9,089,850 원격검침시스템 (전기, 수도, 가스) 19,018,000 1,901,800 10,459,900 10,459,900 합계 120,235,000 12,023,500 66,129,250 66,129,250 - 견적금액에서 금액이 조정될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정산한다. 3) 한편, 피고측은 원고측이 대납한 비용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측이 받기로 한 44개 호실 중 3개를 원고측에 넘겨주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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