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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0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5. 30. 원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대 602㎡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18세대)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3. 5.부터 8개월간, 공사대금은 공사금액 17억 7,390만 원과 부가가치세 1억 7,739만 원을 합한 19억 5,129만 원으로 각 정하되, 준공검사 완료 후 면적 변경에 따라 잔금 액수를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4. 5. 21.경 위 주택 1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마쳤고, 피고를 대신하여 D에게 설계비 4,000만 원과 감리비 1,3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공사대금 조정 약정에 따른 36,864,000원의 추가 공사비 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경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합계 1,499,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 금제2964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6 4,364,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잔대금 274,300,000원 추가 공사비 36,864,000원 설계비 4,000만 원 감리비 1,32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 지 18,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잔대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51,690, 000원(=1,951,290,000원-1,499,600,000원)이다.

그런데 도급인이 수급인이 세무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실제로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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