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8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20:45경 C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인창동 368번지 왕숙교 밑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리여고 방면에서 인창고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면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 운전석 앞휀다 및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 앞휀다 탈부착 등으로 수리비 견적 504,54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약 100여 미터 추격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 교통사고 발생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