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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석 쪽에서 수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478,523원이 들도록,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234,81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자 D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 차량 G 차량 수리견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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