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 있는 천등고개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의 앞 차량 및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A6 승용차 좌측 앞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편 뒤쪽 휠 교환 등 수리비가 1,097,347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