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t의 유통전문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의 C유통점에 근무하면서 위 C유통점에서 취급하는 휴대폰의 출고, 배송, 재고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3. 5. 7.경까지 인천 서구 D건물 302호에 있는 위 C유통점에서, 위 C유통점에 입고된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각 판매점에 배송한다는 취지로 허위 출고입력을 한 뒤 이를 각 판매점에 배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2,338,900원 상당의 휴대폰 162대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3. 5. 7.경까지 위 C유통점에서, 위와 같은 횡령범행을 숨기기 위해 창고에 보관된 휴대폰의 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또한 휴대폰을 출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고하는 것처럼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허위입력하였으며, 휴대폰을 판매점에 배송한 뒤에는 판매점에서 인수증도 받지 아니하였고 배송하지 못한 휴대폰은 마치 배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유통점에 재입고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의 휴대폰 재고관리 및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2항)
1. 증인 E의 법정증언(피고인이 162대를 판매점에 출고한다고 전산 입력하였으나 판매점 실사결과 162대가 실제로 출고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62대가 피고인 아이디로 출고가 되었고, 피고인 아이디로 로그인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점장의 승인이 없는 이상 피고인 자리의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