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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3818 피고인은 2015. 5. 13.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의 영업과장으로 단말기 재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7. 일자불상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SM-G925K) 시가 878,900원 상당을 임의로 들고 나와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대 시가 합계 21,767,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고단4061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통신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존 휴대폰 위약금과 새 휴대폰의 요금 합계 105만 원은 중고폰을 팔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및 양육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아이폰6, 아이폰6 )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실단말기목록 [2016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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