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5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F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휴대폰매장에서, J으로부터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을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휴대폰이 유실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2. 7. 5.경 K에게 위 휴대폰 2대를 택배 배송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J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휴대폰매장에서, J으로부터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2대를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휴대폰이 유실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2. 8. 27.경 K에게 위 휴대폰 2대를 택배 배송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J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휴대폰매장에서, L으로부터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을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휴대폰이 유실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6.경 K에게 위 휴대폰 2대를 택배 배송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L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대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5.말경 내지 같은 해
6. 초순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N’ 휴대폰매장에서, O으로부터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1대를 대신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휴대폰이 유실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N’의 업주인 B를 통해 알게 된 K에게 택배 배송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