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31』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친구 사이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1. 24. 02:06경 인천 부평구 D 7층 E 사우나 내 산소방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이 옆에 놓아 둔 그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갤럭시노트엣지(검정색) 휴대폰 1대를 들고 가고, 같은 날 02:30경 위 사우나 내 토굴에서,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을 자던 피해자 G이 옆에 놓아 둔 그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 갤럭시S7(은색) 휴대폰 1대, 시가 1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H카드 1장을 들고 갔다.
피고인
A은 C과 합동하여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711』 피고인 A은 2019. 5. 29.경 인천 남동구 I에 위치한 J PC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휴대폰의 소액결제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 휴대폰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옮겨 꽂고 'M'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45만원을 피고인 휴대폰의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05』
1. 절도 피고인 A은 2019. 7. 11. 19:0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 탈의실에서, 피해자 P가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하고 욕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5천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01:4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약국’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