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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6.25 2013가단62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4. 30.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6. 30., 이율 연 5%, 이자지급일 매월 30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당시 피고의 소유이던 안동시 D 대 291㎡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 C은 2008. 7.경 원고에게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 주는 대신에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실에서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발생할 당시 작성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넘어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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