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4. 30.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6. 30., 이율 연 5%, 이자지급일 매월 30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당시 피고의 소유이던 안동시 D 대 291㎡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 C은 2008. 7.경 원고에게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 주는 대신에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실에서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발생할 당시 작성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넘어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