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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19가단75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F,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775,67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19. 피고 D에게 19억 6,000만 원을 이자 연 7.8%, 변제기 2017. 1. 18., 지연배상금률 연 19.8%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한 사실, 피고 D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안성시 H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4,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 준 사실, 한편 피고 E 및 F, G는 그 무렵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 및 F, G는 2017.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원금 4억 원을 변제하고 2018. 1. 21.까지 이자를 납입한 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위 부동산은 경매되어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이자 170,775,671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F,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775,6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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