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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3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3. 11. 24.자 대여금 원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1. 2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20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 받는 조건으로 대여 이하 '2013. 11. 21.자 대여'라 한다

하였고,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아 원금만으로도 12,000,000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16. 2. 19. 대전지방법원 2015하면1442 면책사건(이하 ‘관련면책사건’이라 한다)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1. 24.자 대여금 원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관련면책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이를 책임지고 갚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1442호 및 2015하면144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2.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7. 3. 5.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2) 한편 앞에서 본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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