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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4가합684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2007. 1. 25. 작성 2007년 증서 제10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부터 원고 A과 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원고들과의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 A, B이 2007. 1.경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에게 원고 A이 3,000만 원, 원고 B이 6,000만 원의 각 대여금채무가 남아있었다.

이에 피고는 2007. 1. 25 원고 A과 사이에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되,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위 대여금 합계 9,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대여금액으로 하여 이자 월 4%(매월 20일 지급), 변제기 2008. 1. 24.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증서 제2997년 제10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 B, C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 A에게 2007. 3. 8. 1,000만 원을 월 4%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까지 금원을 더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07. 4. 20.부터 2008. 1. 21.까지 매달 20일경에 피고에게 1,000만 원씩을 송금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7. 3. 9.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4.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피고의 대여 내역과 원고 A의 변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대여금 변제금 비고 2007. 1. 25. 2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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