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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203709
구상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 E, F은 2016. 7. 18. F이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A, 피고가 E에게 위 1억 원 대여금 채무( 이하 ‘ 제 1 대여금 채무’ 라 한다 )를 보증 채무 최고액 1억 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A은 E에게 2016. 12. 2. 3,000만 원, 2016. 12. 13. 1,500만 원, 2017. 5. 18. 5,700만 원, 합계 1억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

A은 원고 B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피고, G 와 2017. 1. 5. 피고가 G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B이 G에게 위 1억 6,000만 원 대여금 채무( 이하 ‘ 제 2 대여금 채무’ 라 한다 )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 B 소유의 서울 마포구 H 대 1,125㎡ 및 위 지상 건물 중 각 원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G,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라.

G가 2017. 6. 5. 원고 B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자, 원고 B은 G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17. 10. 31. 제 2 대여금 채무 원리금 164,500,584원, 2018. 4. 26. 경매비용 5,033,000원, 합계 169,533,584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제 1 대여금 채무를, 원고 B은 제 2 대여금 채무를 각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제 1 대여금 채무의 공동연대 보증인 이자 제 2 대여금 채무의 주 채무 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대위 변제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피고의 부담부분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제 1 대여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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