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 E, F은 2016. 7. 18. F이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A, 피고가 E에게 위 1억 원 대여금 채무( 이하 ‘ 제 1 대여금 채무’ 라 한다 )를 보증 채무 최고액 1억 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A은 E에게 2016. 12. 2. 3,000만 원, 2016. 12. 13. 1,500만 원, 2017. 5. 18. 5,700만 원, 합계 1억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
A은 원고 B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피고, G 와 2017. 1. 5. 피고가 G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B이 G에게 위 1억 6,000만 원 대여금 채무( 이하 ‘ 제 2 대여금 채무’ 라 한다 )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 B 소유의 서울 마포구 H 대 1,125㎡ 및 위 지상 건물 중 각 원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G,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라.
G가 2017. 6. 5. 원고 B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자, 원고 B은 G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17. 10. 31. 제 2 대여금 채무 원리금 164,500,584원, 2018. 4. 26. 경매비용 5,033,000원, 합계 169,533,584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제 1 대여금 채무를, 원고 B은 제 2 대여금 채무를 각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제 1 대여금 채무의 공동연대 보증인 이자 제 2 대여금 채무의 주 채무 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대위 변제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피고의 부담부분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제 1 대여금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