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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51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8, 12, 13, 15,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보증 및 보증채무 이행 등 1) C주상복합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2) F, G, H는 2002. 7. 30.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E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을 대여해 주되, 2003. 6. 8. 4억 7,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소외 조합은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 G,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전체에 대하여 ‘3억 원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하고, 2003. 6. 8.까지 4억 7천만 원을 변제하면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소외 조합,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I, 소외 조합의 이사였던 원고는 2002. 8. 5. E의 F, G, H에 대한 위 4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에 대하여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따라 F, G, H는 다음날인 2002. 8. 6. E에게 각 1억 원씩을 대여해주었다. 4) F, G은 E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보증인들인 소외 조합, I,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8182호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23. 주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조합, I, 원고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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