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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518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사고: C는 2017. 4. 18. 17:00경 화성시 D 소재 E 부근에서 F 버스(이하 ‘제1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으로 피고가 운전하던 G 차량(정차한 상태였음)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사고: 성명불상자는 2017. 11. 8. 16:37경 화성시 H 아파트 옆 사거리에서 I 버스(이하 ‘제2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피고가 동승하고 있던 J 차량(운전자 K, 정차한 상태였음)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각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제1, 2 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 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1,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1차 사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M생, 여자, 사고 당시 47세 5개월 6일, 기대여명 39.71년(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현저한 사실) ⑵ 직업 및 정년 ㈎ 사고 당시 초등학교 행정실 행정사무원으로 근무, 현재 고등학교 행정실 행정사무원으로 근무(을 제9, 10, 14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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