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055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4,931,6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7. 10. 2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C은 2016. 5. 16. 09:45경 D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로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을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연쇄추돌사고로 정차중인 E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연이어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버스가 원고차량이 급정거하는 것을 보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안전거리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원고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자 C을 경추 다발성 골절 및 탈골로, 원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의 처인 H를 다발성 늑골 및 골반 골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영상과 같다), ② 원고들은 망 C, H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위 각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버스의 공제사업자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 C도 피고측 버스 운전자인 F과 마찬가지로 안전거리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측의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