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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748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5. 24. 19:56경 경북 칠곡군 E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의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입한 피고차량의 우측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6.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5,084,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에 잠시 정차한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해태한 원고차량의 과실과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해태한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40%, 피고차량 60%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과실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80%, 피고차량 20%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 ’자형 교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주정차 금지구간인 점, ②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차량이 다시 출발하며 그 앞에 정차한 다른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진입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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