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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310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2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행복운수와 그 소유인 B 차량(시내버스이다.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5.23부터 2015. 5. 4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군포시 번영로 502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는 도로는 편도 3차로인데 버스의 정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1차로가 추가되어 있는 구조이다.

2015. 3. 27. 16:00경 추가된 1차로에 사람들이 서있어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추가된 1차로가 아닌 편도 3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승객의 승하차를 모두 확인하고 버스 출입문을 닫은 후 출발하였다.

그 직후 피고는 출발한 원고차량을 향해 달려오다가 스스로 넘어졌고 이 때문에 원고차량의 조수석 뒷바퀴가 피고의 왼팔을 부딪치며 넘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주관절의 골절 및 탈구, 전완부의 박탈성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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