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3나6667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각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중 “14 호증”을 “1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 내지 제4쪽 제2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토지보상금의 수령 피고는 2006. 5. 29. 대한주택공사에게 분할 후 군포시 N 토지, 분할 후 군포시 H 토지 중 439/729 지분, 분할 후 군포시 M 토지 중 439/729 지분(위 토지 및 해당 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께 부른다)을 협의매도하고, 같은 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으로 분할 후 군포시 N 토지에 관하여 78,329,000원, 분할 후 군포시 H 토지 중 439/729 지분에 관하여 90,776,040원, 분할 후 군포시 M 토지 중 439/729 지분에 관하여 137,416,150원, 합계 306,521,190원(이하 '이 사건 토지보상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받았다.』

2. 본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C으로부터 분할 전 군포시 G 토지 및 분할 전 군포시 H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세금회피 등의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자는 원고이고, 위 각 토지의 소유권자가 원고인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매도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보상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