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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나6201
취득금에대한보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인천 미추홀구 C 외 4필지 토지가 D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면서 위 토지의 피고 지분에 관한 토지보상금이 공탁되었는데, 피고는 토지보상금의 존재와 공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원고의 2017타채3054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고 이를 알게 되어 토지보상금 28,093,550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탁금액은 28,097,160원이나, 원고는 소장 제1항에서 “피고는 수용에 따른 토지 보상금(28,093,550원)이 존재한 사실을 알고”라고 기재하고, 제4항에서도 “피고가 원고에 의해 취득한 보상금(금28,093,550원)”으로 기재하면서 보상금의 12.5% 계산금액 역시 28,093,550원을 기준으로 한 3,511,693원이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토지보상금 취득액수를 28,093,550원이라고 본다.

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실물법 제3,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전까지 원고가 지출한 비용 1,600,000원 및 피고가 취득한 토지보상금의 12.5%인 3,511,693원 합계 5,111,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유실물법 제13조, 민법 제253, 255조에 의하는 경우 비용 1,600,000원 및 토지보상금의 50% 합계 15,646,000원 원고는 소요비용 및 유실물법 제13조에 의한 취득금 50%의 금액을 15,646,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금액에서 비용으로 주장하는 1,600,000원을 제외하면 토지보상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14,046,000원이 되므로, 토지보상금은 위 금액의 2배인 28,092,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갑 제4호증 기재의 공탁금액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보상금 액수와도 달라 원고 주장의 산식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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