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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나15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 19. D으로부터 제천시 E 대 23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2017. 2. 7.에 이르러 제천시 E 대 211㎡ 및 F 대 19㎡로 분할되었다) 및 그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9. 1. 20.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제천시 C 대 493㎡는 1998. 2. 4. 제천시 G 대 155㎡ 및 H 대 218㎡의 합병으로 인하여 제천시 C 대 86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로 되었다가, 그 토지에서 제천시 B 대 137㎡(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면적이 729㎡(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라 한다

)로 되었다. 2) 피고는 1989. 10. 4.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89.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 분할 후 제2 토지, 제3 토지의 각 현황은 별지2 도면과 같고, 현재 이 사건 분할 후 제2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분할 후 제2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계가 되는 선 즉, 별지1 도면 표시 1,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지상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및 제3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 19.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제3 토지 및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전체, 혹은 적어도 이 사건 제1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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