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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4다66789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분할 전 군포시 H 토지는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분할 후 군포시 N 토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분할 후 군포시 H 토지 중 290/729 지분, 분할 후 군포시 M 토지 중 290/729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각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93. 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 소유의 군포시 O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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