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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36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등 1) 원고는 1977. 8. 10.경 제주시 B 전 5,03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또한 아래에서 언급되는 모든 토지가 ‘제주시 Q동’에 있는 토지이므로, 토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 이하만을 표시한다

)를 매수하고, 1977. 8.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77. 8. 25. C과 D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3044분의 751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결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3,044분의 1,542가 되었다.

나. 토지의 분할 경위 1)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8. 3. 30. B 전 2,548㎡와 E 전 2,483㎡로 분할되었고, ② 위 B 전 2,548㎡는 1980. 1. 18. B 전 442㎡, F 전 1,689㎡, G 전 417㎡로 분할되었으며, ③ B 전 442㎡는 1980. 12. 26. B 전 3㎡와 H 전 439㎡로 분할되었고, ④ 같은 날 G 전 417㎡는 G 전 24㎡, I 전 393㎡로 분할되었다. 2) F 전 1,689㎡는 1989. 3. 27., H 전 439㎡와 I 전 393㎡는 1980. 12. 26. 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각 분할된 토지이나, 아직 그 분할에 따른 등기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E 토지는 1978. 3. 30. J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계획에 따라 제주시 K로 환지되었다.

다. 관련 사업의 진행 경위 1) 피고는 1978년경 L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는데, 1978. 3. 30. 건설부 고시 M로 도로구역이 변경 결정되어 그 계획이 고시되자 1978년 5월경 위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비를 책정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기안문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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