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7: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경안 IC 방면에서 광주 시청 방면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3 세) 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G가 운전하는 H 버스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 좌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 여, 77세), 피해자 L(28 세), 피해자 M(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상해 피해자 일람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