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17. 01:40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천호 역 방면에서 선사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졸음 운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함으로써 위 D 및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 정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측정사진, 사고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