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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85,6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3. 31. 및 2009. 4. 8.자 사기 피고인은 2009. 3월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선물옵션 전문가로 2억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하루에 많게는 1,000만 원, 적어도 수백만 원씩 벌고 있다.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으니 나를 믿고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선물옵션 투자를 통해 위와 같은 수익금을 벌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3. 31. 500만 원을, 2009. 4. 8. 4,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D)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6. 17.부터 2009. 6. 19.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09. 6. 16.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시흥시 E 및 F에 있는 평당 3백만 원짜리 토지(이하 ”거모동 토지“)가평당 2백만 원에 나왔다. 지주가 노인인데 생전증여로 현금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급매로 나온 땅이니 잡아두면 큰돈이 된다. 4억 원 정도에 구입하였는데, 이를 되팔면 1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매매잔금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위 토지를 팔아서 시세차익과 함께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거모동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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