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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1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건축자재 사업을 하는데 자재비가 긴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자재를 납품하면 금방 돈이 나오니 월 2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동생의 건축 사업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7. 10. 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아 도합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5.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동생의 건축 사업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500만 원에 대해서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5. 20.까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차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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