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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4 2014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4고합108)

가.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서울시 송파구 D 오피스텔 706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증권회사에 오래 근무하다 퇴직하고 지금은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아는 선배가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며 대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투자업을 하여 확실한 이익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 달라고만 하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이나 투자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아 선물옵션 투자를 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투자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피해자의 요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9. 3.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서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빌린 돈의 이자만으로 매월 약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선물옵션 투자에서 얻은 수익으로 위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무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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