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부근 E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10년간 증권회사를 다녀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에 자신이 있다. 나를 믿고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면 매월 5% 가량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단위로 요구하면 돌려주겠다. 100%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대를 졸업하거나 미국에서 증권회사를 다닌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1. 9.경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H에게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6,000만 원 가량의 돈에 대한 원금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선물옵션 투자의 실패로 인한 비용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