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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6가합1148
방해배제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소 중 개 소음으로 인한 방해제거 또는 방지조치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는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다가구용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주택과 인접한 E 지상 다가구용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2012.경부터 애완견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애완견들의 소음으로 고통이 매우 크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두 차례 발송하고, 애완견 소음 피해로 112에 신고하거나 서울시 인권센터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신경성 두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의 아들인 F은 애완견들의 소음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인근 옥탑방으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및 선정자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들의 애완견들이 짖는 소리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이와 같이 애완견들이 짖는 소리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해를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및 선정자에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 소음 방해제거 및 방지조치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개 소음 방해제거 및 방지조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는 막연하게 피고들이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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