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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8440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제1분양계약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E 또는 이 사건 조합들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임의분양세대는 모두 원고들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2010. 12. 30.경에는 원고 A이 제1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선정자는 원고 A에게 각 130,000,000원(이 사건 각서에서 보증한 260,000,000원의 2분의 1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 다음날인 2010.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자신이 E에 260,000,000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6. 3. 2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각서에는 제1분양계약이 이행 불가능할 경우 피고, 선정자가 원고 A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이 지연될 경우 월 3%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이행불능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은 피고, 선정자의 의무가 중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각자” 지급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의 원고 A에 대한 보증의무가 그와 같은 중첩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선정자는 단순히 공동보증인으로서 분별의 이익을 누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선정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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