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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5고단6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D 종중( 이하 ‘ 종중’ 이라고 함) 의 감사로 종중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 종중은 1993. 6. 22. 경 피해자 E과 종중 소유의 충 북 충주시 중원군 F 소재 토지 일부를 피해자 소유의 G 토지의 진입로로 제공하고,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G 소재 토지 일부를 위 종중의 묘소에 진입하는 통로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으로 생긴 도로를 ‘ 이 사건 도로 ’라고 함). 피해자는 2004년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H 소재 ‘I 농장 ’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개 먹이 등을 화물차 등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왔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위 종 중원들은 2010년 경부터 는 위 종중 묘소로 통하는 새로운 진입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경 이후 위 I 농장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까지 개 농장의 악취가 심하고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I 농장까지 개 먹이를 나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종중 소유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파헤쳐 밭으로 만들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사이에 충북 충주시 중원군 F에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수차례 포클레인 등으로 파헤쳐 밭으로 만들고 길가에 경계석을 쌓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 먹이 운반 및 개 농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인증서, 약 정서, 지적도, 항공사진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각 현장사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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